3일 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기업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초 국내 13개 워크아웃 주관은행들로부터 `사외이사의 월별 정액보수를 해당기업 상근이사의 월평균 보수액을 감안해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사외이사 운영규정 지침을 전달받았다.
이날 현재 국내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78개로, 대부분 기업들이 이달로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 운영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주관은행들로부터 통보받은 `사외이사 운영규정`의 해석여부.
워크아웃 대상기업 관계자는 `이 규정은 사외이사와 동등한 대우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러나 비상근 이사인 사외이사에게 상근이사와 같은 대우를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외이사를 상근이사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이사 하나를 더 두는 셈이 된다`며 `이로 인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워크아웃 대상기업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과 은행들은 사외이사에게 월정 급여로 200만∼25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서는 이 금액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시그네틱스, 동아투자개발, 일동제약, 삼일공사, 남선알미늄, 대경특수강 등 6개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주관은행인 산업은행 기업개선작업팀 관계자는 `해당기업이 사외이사의 월평균 보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의미에서 보수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사외이사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점이, 보수에 참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