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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미 테러따른 고객 신속 지원 방안 마련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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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4 09:43

업계 “거래소 코스닥도 세금내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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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개설될 제3시장에 대해 정부가 양도차익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세원노출을 꺼리는 개인과 법인투자자들이 3부시장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증권거래법상 거래소와 코스닥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3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이 3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음에도 비정규시장으로 간주해 세제혜택이나 지원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굳이 책임질수도 없고 책임지지도 못할 3시장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3시장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비상장 비등록 주식거래로 이익금이 발생하면 대기업은20% 중소기업은 10%를 세금으로 내도록 규정돼 있어 현재 장외주식을 명동등 사채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투자자들이 구태여 3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거래방식이 호가중개시스템을 이용한 일대일 방식이기 때문에 매매차익 발생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한 세금을 걷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코스닥증권시장 장외시장팀의 한 관계자는 “ 현재 3시장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온 기업은 207개로 기업들은 세금보다는 등록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 그러나 솔직히 세금문제로 인해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보여 관련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3시장에 참여 예정인 기업들도 3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코스닥시장 여건과 비슷하게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주식차익금의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을 넘을때 10%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진국 대다수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나 코스닥도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부 건의도 나오고 있어 투자자가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정당하게 받아들인다면 장기적으로 제3시장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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