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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현대종금 서초지점 오픈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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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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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거래소도 점심 휴장을 없애 트레이딩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증권거래소는 재경부 등과 협의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건전 거래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전날 증권거래소는 자체적으로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이번 발전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중소기업이 이익금의 50%까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5년간 이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1부와 2부로 나뉘져 있는 소속부를 폐지하고 거래수수료율도 현행 1만분의 0.9에서 0.8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거래소의 점심시간 휴장제도폐지를 비롯해 증권거래소 내 IR전용룸 설치, 주주중시 경영모범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인하,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행사항 공시 등 주주를 중시하는 각종 제도를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경 기자 ktit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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