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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銀, iMBC와 제휴카드 개발 운용

김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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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14 09:28

技保 기술평가센터·심의위원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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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이 코스닥 시장 등록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술평가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해 정확한 기술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술신보는 코스닥 등록심사 강화로 벤처기업의 기술평가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 지난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코스닥 등록희망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필요로 함에 따라 예비평가 본평가 및 기술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해 엄정한 평가를 하게 된다.

현재 한국증권업협회는 코스닥시장 등록심사를 강화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을 증권업협회 심사 청구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평가 대상기업은 최근 사업년도 말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최근 사업년도 말 매출액 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기업, 신규사업분야의 추정매출액이 50%이상 기업, 최근 사업년도 경상손실 시현기업 등이다.

다만 현재 주된 사업 관련기술에 대해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지원을 받거나 인증 또는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이나 최근사업년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기술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기술신보는 전국에 7개의 기술평가센터에 박사급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약 100명의 평가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99년도에 해외기술평가를 포함한 벤처자금, 벤처기업확인평가 및 엔젤투자용 평가 등 4600여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했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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