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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업계 줄잇는 본사 이전

이동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09 19:38

경수종합금융의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洪柱冠 前 SK증권 부사장<사진>이 선임됐다.

경수종금은 지난 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박행천사장, 이인관이사, 유장종감사 등 전 임원을 퇴임시키고 대표이사 사장에 홍주관 前 SK증권 부사장을, 상근이사에는 金泳煥, 李榮根씨를, 상임감사에는 南宮식 대유리젠트증권 기획팀장, 비상근 이사에는 高昌坤 대유리젠트증권 사장과 피터 에버링턴(Peter Everington)씨를 각각 선임했다. 상호도 리젠트종합금융으로 변경했다.

박행천 전임 사장은 리젠트 퍼시픽그룹이 경수종금을 인수한 후 대표이사 사장에 남아있을 것을 권유했으나 리젠트가 새로운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연임제의를 사양하면서 다른 임원의 고용승계를 리젠트측에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시주총에서는 朴사장은 물론 유장종 상임감사와 이인관이사 등 전 임원이 사퇴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洪사장은 SK증권 대표이사 시절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洪사장은 지난해 12월 27일 SK증권의 경영부실과 관련해 박도근 前 SK증권 사장을 해임권고하면서 문책경고 했던 4명의 임원중 한명이다.

현행 금융관련 법률이나 감독규정은 은행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권, 보험, 종금 등 2금융권 임원의 문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그러나 최근 洪사장이 SK건설 부회장으로 내정됐다가 금감원이 경위조사에 나서자 사퇴한 바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동규 기자 LL@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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