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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 거주자 대상 외화증권 발행 전면 자유화

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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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1-20 09:55

종금업계 “예보 부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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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사들의 오랜 숙원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화증권 발행이 전면 자유화된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외화발행어음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종금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만 허용할 방침이어서 외화증권 발행 자유화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종금사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외화증권 발행을 전면 자유화한다는 규정을 마련, 외국환 거래법 거래규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금결제와 관련 종금사가 도매금융업 중심이며 사실상 지급결제 업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은행을 통한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금사를 통한 외화증권 발행 ‘원스톱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오는 2천년말까지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원화발행어음과는 달리, 외화발행어음에 대해서는 예보의 부보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상 환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종금사에 외화증권 발행을 허용하면서 국민세금으로 보증까지 해 줄 수는 없다”며 “설사 보증을 한다 해도 국회를 통과해야하고 예금자보호법, 관련 시행령을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하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종금업계는 이에 대해 해외차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고 종금사 자체 크레딧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을 감안하면 외화증권 발행이 허용돼도 정부보증이 없을 경우 외화어음을 발행해도 자금조달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원화발행어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고 외화발행어음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금자 보호법상 부보대상이 되는 ‘예금’이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어음의 발행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의해 조달한 금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정부보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재경부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종금사 관계자는 “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종금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부보증이 없으면 은행의 외화당좌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도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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