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4일 해외투자펀드 설정지침을 마련, 투신사에 전달했다. 금감원 지침에 따르면 펀드는 해외유가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역외펀드를 통한 투자는 신탁재산의 5%로 제한된다.
또 해외 유가증권에 신탁재산의 70%이상, 국내 유가증권에 30%이하를 투자해야하며 해외유가증권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리스크관리를 위해 1개국가에 신탁재산의 30%이하를 투자하고 다만 국가신용이 AAA등급 이상인 국가의 경우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신탁기간은 1년이상이며 신탁규모는 최소 1천만달러 이상이다. 외국의 전문투자자문기관의 자문은 가능하나 신탁재산 운용을 일임할 수 없다. 신탁보수는 위탁자보수의 경우 신탁재산의 1.5%, 판매보수 3%, 수탁보수 0.05%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이 상품 가이드라인을 결정, 투신사들은 곧바로 상품을 설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이 지침에 대해 상품성이 없다며 상품설정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지나치게 리스크를 의식, 투자를 제한 했다는 것.
투신사 한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사전 조사결과 주식형에는 투자하지 않고 채권형에만 투자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투자가 가능한 국가들의 금리를 감안하면 채권형으로 국내 금리이상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필수적인데 금감원은 이를 금지시켰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펀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방형, 사모펀드 허용등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환율정책을 앞세워 투자기관들을 독촉하지 않는이상 상품성 자체로만 보면 판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