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우채권펀드를 환매한 투자자가 주식형에 재가입할 경우 환매수수료가 없는 주식형상품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 상품이 허용될 경우 투자자는 주가상승으로 목표한 수익률이 달성되면 만기전에라도 언제든지 환매를 할 수 있다. 일반 주식형상품의 경우 중도환매시 최대 수익금의 70%까지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또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금융기관이 환매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 BIS비율상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는 국고채펀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은행감독국은 외국의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내년초 하나의 펀드에 들어가면 환매수수료 없이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엄브렐라펀드에 대한 상품성을 검토,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를 모집할 수 있는 사모채권형펀드를 이미 허용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만 허락된다면 다양한 상품취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사모주식형의 경우 펀드를 이용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허용이 보류됐다.
한편 대우사태이후 투신사는 수급불균형으로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말 BIS비율과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환매에 나서 한달새 8조8천억원이 감소했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