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법의 개정으로 가능해진 지자체의 ABS 발행은 발행 가능한 물량이 큰데다 현금흐름 분석이 용이, 안정성이 높아 원화 ABS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주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ABS 발행이 가능해진 가운데 서울시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 ABS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ABS전문 자문회사인 대일투자자문은 “서울시의 지방세 관련 ABS 발행에 대한 1차 회의결과 서울시측이 우리측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내달 초 개최키로 합의한 2차 회의를 통해 ABS 발행 여부를 구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투자자문은 자산유동화법개정을 염두에 두고 지난 상반기부터 조세채권 기반의 ABS상품개발에 착수, 지난달 상품개발에 성공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 및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중이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 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1조2천억원으로 이중 3~4천억원 정도가 1차로 유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자체의 ABS는 연체된 지방세와 장래 발생할 ABS를 유동화, 발행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신탁회사를 설립, 이곳으로 조세채권을 양도한 후 유동화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조세채권 ABS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는 달리 우선순위 채권으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데다 현금흐름을 전망하기도 쉬워 안정성 높은 투자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서울시의 ABS 발행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의 발행도 잇따를 전망이고 각 단체별 발행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돼 원화 ABS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