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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주범이냐 희생양이냐…여론몰이식 ‘창업투자 코스닥 교란 원죄론’ 확산

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16 09:54

등록후 6개월~1년 지분매각제한설 ‘솔솔’

벤처캐피털업계에 대한 지분매각의 전면제한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증권업협회 주변에 맴돌면서 또다시 창투사에 대한 코스닥시장 ‘원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연 일부 언론에 비춰지듯 현 코스닥시장 혼란의 ‘주범’에 창투사가 꼽힐 정도로 이들이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이며 창투사에 대해 매각제한을 실시하는 방안만이 효과적인 대안일까. 코스닥시장 운용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가.

최근 잇따른 여론몰이식 ‘창투사 주범론’이 확산되면서 벤처캐피털업계는 최대 호황기를 맞았음에도 흥미를 잃은 분위기다.

기껏 스타트-업 단계의 우량 벤처를 발굴해 원시투자를 해놓았는데 IPO직전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했다는 오명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는 코스닥시장의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로 치부당하기까기 하는 탓이다.

◇매각제한 현실적 대안인가

증권당국은 지난 8월에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무상증자 제한 운용규정을 만들었다. 등록 전 1년간 2년전 자본금의 1백% 이내에서만 유무상증자를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 당시 코스닥시장의 실수요자였던 벤처캐피털은 물론 벤처기업과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터져나오자 개정했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또다시 제도개편에 나설 움직임이다.

이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내용 중의 하나가 벤처캐피털업계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간 매각을 제한한다는 것. 등록직후 벤처캐피털업계의 대량 매도로 코스닥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코스닥 자체의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되레 묻는다. 코스닥 자체의 문제점을 호도하는 방안으로 벤처캐피털 ‘주범론’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단계의 원시투자에서부터 IPO에 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5년이 넘는다. 법적으로도 창투사들은 스타트-업 단계의 투자에 자본금의 50% 이상을 써야 한다.

일시적인 차익을 노리고 IPO를 연결하는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브릿지론(Bridge Loan)’과는 기본 성격 자체가 다르다.

업계는 특히 이제 겨우 위험률 1백%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에 나서는 ‘캐피털머니’가 국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일부 창투사들이 벤처 대주주들과 짜고 물량을 시장에서 주고받으며 지분을 분산한다든지 주가조작에 나서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부社들의 편법사례를 전체 벤처캐피털업계의 관행으로 일반화하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여론몰이식 창투 ‘주범론’

최근 某경제지에는 ‘創投 투자지분 마구 매도’라는 제하의 글이 실렸다. 창투사들이 보유지분을 마구 매도해 차익만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내용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분을 매각한 회사들 명단에서 창투사들은 한 곳도 없다.

광전자반도체 21만주를 매각해 차익을 챙긴곳은 신기술금융회사인 산은캐피탈이었고 아이앤텔레콤 주식 5만1천2백70주를 팔아 단기차익을 챙긴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물론 창투사들이 자산운용 과정에서 일부 자산을 프리-IPO단계에 투입해 단기차익을 노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빈번해 지는 것을 막기위해 법에다 창투사들은 자본금의 50%를 원시투자에 써야 한다고 못밖고 있다.

창투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 선행돼야 한다. 벤처캐피털 회사의 존재 이유는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을 찾아 투자를 하고 캐피탈게인(Capital Gain)을 챙기는 것.

IPO전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5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코스닥등록 후 지분을 파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코스닥委 구조 바람직한가

코스닥위원회는 투자자 및 공익대표가 폭넓게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설립된 것이다.

지난 97년 중순경 산업연구원과 한국증권경제연구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직접금융시장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냈고 이를 근거로 마련된 것이 코스닥위원회인 셈이다.

위원의 구성비 면에서도 공익대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유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코스닥시장의 방향을 잡아가야할 코스닥위원회의 위원선정은 바람직한가. 업계 안팎의 주장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 수요자 중 가장 큰 축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는 벤처캐피털업계의 대표를 위원으로 추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차례의 업계 건의에도 불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의 나스닥위원회에는 ‘인베스트컴퍼니(Invest Company)’가 들어가는 것은 필수다. 벤처캐피털업계의 대표가 없으니 당국의 시장정책에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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