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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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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29 14:39

국세청 금감원기준 초과 적립분 “불인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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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결산부터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금감원이 정한 기준 보다 한층 강화된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 경영건전성 제고와 함께 내년부터 클린뱅크로 새출발 하겠다는 은행권 전략에 ‘세제문제’ 가 암초로 떠올랐다.

은행들은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거나 이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미래상환능력을 토대로 한 새로운 건전성분류 기준(FLC)에 따라 대규모로 충당금을 적립할 예정이지만, 국세청에서는 금감원에서 정한 건전성분류별 최저 충당금 범위내의 적립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정한 현행 은행감독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르면 정상 자산은 0.5%, 요주의는 2%, 고정은 20%, 회수의문은 50%, 추정손실은 1백%이상을 각각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이 기준을 손금인정의 한도로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올 연말부터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운용할 것을 은행권에 지시한 바 있고, 은행들은 이에 따라 자체적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부실자산을 대폭 떨어내고 내년부터 클린뱅크로 새출발하면서 이익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 아래 대부분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예정임에도 불구 세무상 한도 초과에 따른 법인세 부담 가중이라는 뜻하지 않은 변수에 부닥쳤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적자가 불가피한 은행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익시현이 예상되는 은행들은 금감원 지침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상당한 법인세 부담이 예상된다”며 “신건전성 분류기준의 근본 취지로 볼 때 한도초과분 역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는 이익으로 인해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해, 금감원에서 각 은행별로 정하도록 한 새로운 건전성분류 기준에 맞게 설정한 충당금은 전액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해 줄 것을 금감원 및 세무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온데 이어 조만간 공식 건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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