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 고객들은 이번 협정으로 주위의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주택은행과 관련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다양한 업무제휴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두보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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