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흥리스는 채권단의 88.9% 동의를 얻어 사실상 사적화의를 확정했으나 금호종금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종금은 조흥리스 처리와 관련 이미 기존 종금사들에 대해서는 89.5% 이상 부채를 상환했으며, 한아름종금의 경우도 89%를 탕감하는 등 동종업계의 부채는 상환해주고 금호종금에 대해서만 상환없이 출자전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호종금은 타 종금사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보유어음을 돌린다는 방침이어서 조흥리스의 사적화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채권단들이 조흥리스 사적화의에 동의했지만 금호종금이 어음을 돌릴 경우 부도가 불가피해 사실상 사적화의가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흥은행을 비롯한 33개 조흥리스 채권단은 17일 전체채권기관협의회를 열어 조흥리스에 대해 1천6백억원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원금을 균등 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사적화의 세부계획(안)을 채권단에 제출 사적화의 동의를 얻어냈다.
또 국민은행은 전체 채권기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11월말까지 동의를 얻어내 사적화의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사적화의는 채권단 1백%가 동의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사적화의가 확정되면 조흥리스의 대주주인 조흥은행이 1천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6백억원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출자전환 하게 된다. 또 기존주주에 대한 감자는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감자를 원칙으로 하되 감자비율은 향후 주가변동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잔여채권에 대한 금리는 원화는 주관은행 프라임 레이트+0.8, 외화는 주관은행 3개월 LIBOR+0.5%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흥리스의 사적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금호종금은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종금사의 경우 89.5%이상의 부채를 상환해주고 한아름종금의 경우도 89%이상 탕감해주는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종금에 대해서만 상환없이 출자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수용하지 않고 강경대응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호종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흥리스의 어음 1백9억6천만원을 돌려 부도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따라서 빠르면 18일 어음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즉 금호종금은 조흥리스가 사적화의에 실패하고 가교리스로 넘어가도 부채를 상환받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조흥리스의 부도라는 초강경 대응방법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금호종금 관계자는 “조흥리스 측에 계속 대안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했다”며 “기존 종금사에 상응하는 방안, 최소한 한아름종금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일단 부도처리 후 대응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