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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11 16:47

“상품개발 이미 완료…조기시판 허용해야"

금융감독원이 최근 Y2K문제에 대한 우려로 금융기관들에게 내년 2월까지 신상품 개발을 중단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과 관련, 그동안 주택은행에서만 독점적으로 취급해 오던 청약예금을 당초 내년 1월부터 전면 취급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주택 청약예금 시판을 위한 신상품 개발을 사실상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Y2K문제로 인해 시판을 내년 3월초로 미루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며, 설령 Y2K문제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1월중순 이후부터는 취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청약예금 시판이 늦어질 경우 현재 건교부가 마련해 추진중인 청약예금 가입자격 확대 및 취급기관 다변화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대책의 적용시기도 청약예금 취급시점에 맞춰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주택 청약예금 담당 관계자들은 10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금감원이 Y2K문제로 인해 신상품개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 온데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시중은행들은 이 자리에서 건교부가 이미 20세이상 1가구에서 청약예금을 복수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청약예금 취급기관도 농수축협을 포함한 21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案을 마련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중인 과정에서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상품취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Y2K문제가 금융기관들로선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만일 상품취급 과정에서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난다면 담당 실무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등의 문제가 있어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상품개발이 진행중인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급시기를 3월까지 일방적으로 늦추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Y2K문제는 1월 한달이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감원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2월부터는 시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은 아울러 청약예금 시판이 늦어지고, 건교부의 법령개정안이 예정대로 내달초 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이미 상품을 시판하고 있는 주택은행만이 계속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입장을 금감원 및 건교부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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