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통을 겪어온 KTIC의 리스트럭처링 펀드의 산자부 등록이 지난 9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KTIC측이 산자부 등록 전에 인터넷PC 전문생산 업체인 이포스탑에 50억원을 투자키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산업발전법 제9장 보칙에는 펀드등록 전에 구조조정 전문펀드의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KTIC와 공동으로 50억원을 투자한 와이즈-내일측 관계자는 “와이즈-내일의 김태헌사장과 KTIC 서갑수사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안다”며 “이미 투자자금 일부도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KTIC측은 또 대구백화점 투자설도 불거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KTIC측에서는 “투자검토 정도의 단계”라고 해명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제3자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했고 실제로 일부 자금은 투자가 들어간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구조조정 펀드의 등록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KTIC측이 제시한 목표수익률 1백% 달성도 힘들 것으로 보여 5천여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창투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구조조정 펀드라고 하더라도 연간 1백% 수익률제시는 과도한 점이 없지않다”며 “산자부의 펀드등록이 늦어진 것도 일반 파이낸스 수준을 훨씬 넘는 수익률을 제시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산자부의 등록이 난 이상 목표수익률 1백%를 못마춰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 감독당국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