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권사 온라인우표제 대응방안 모색

성화용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1999-11-10 18:44

증권사 주주 경영진에 ‘배임’추궁할 수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증권사와 투신사 사장단 회의를 통해 대우채권에 대한 손실을 수익증권 판매 수수료 배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원칙이 확정됐지만, 자율결의 형식만 빌었을 뿐 사실상 당국이 증권업계를 일방적으로 종용해 결론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발등의 불을 끄느라 또 다시 경제논리를 무시한 미봉책으로 사태를 덮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손실을 업계가 분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실적배당상품의 특성상 운용손실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몫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정부는 결국 그 부담을 업계에 넘겼다.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키기 위한 苦肉之策으로 이해될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경위야 어찌됐든 정부는 ‘편법’으로 문제를 풀었으며, 이로인해 ‘왜곡된 질서’가 당분간 시장을 지배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은행신탁에 이어 투자신탁 마저 비슷한 해법이 동원됨에 따라 ‘신탁’은 사실상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고 말았다. 금융상품의 핵심적인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이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자취를 감춰버린 셈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경각심에 호소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사한 금융시스템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입지는 매우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번 잘못 끼운 단추로 인해 정책 집행의 준거가 모호해졌다는 점이 두고 두고 금융당국의 큰 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손실분담 비율을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의해 결정토록 한 당국의 유도 역시 ‘원칙’ 보다는 ‘편의’에 초점이 맞춰진 결과가 됐다. 수수료 배분 비율은 손실 분담 원칙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준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손실분담비율에 대치될 경우 제기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분담비율’정도는 고려돼야하는 것 아니냐는 게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논란이 분분한만큼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담비율의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장단 결의’형식으로 결론이 내려진 후 증권업계는 허탈감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6일 회의에 참석했던 증권업계의 한 고위층은 “그저 나눠준 자료 받고 돌아왔을 뿐”이라며 “어떤 주장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 간부는 “돈을 강탈당한 기분”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해서 ‘돈 좀 벌었으니 더 내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분담비율을 논의하기에 앞서 증권 및 투신업계는 한결같이 ‘배드 펀드(Bad Fund)’방식의 문제해결을 당국에 건의해왔다. 대우채를 따로 떼어내 펀드를 구성하고 여기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 자본시장의 붕괴를 막기위해 업계도 협조할 의사는 있으며, 조성된 펀드에 ‘출연’하는 형식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 물론 이러한 방안 역시 투신업 구조조정과 책임 추궁의 한계등을 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원론을 무시한 채 업계에 일방적으로 ‘손실’만큼을 토해내게 하는 과격한 방식에 비해서는 부작용을 훨씬 줄일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었다.

증권업계는 이러한 불만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대우채권 손실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숨한번 크게 쉬지 못했다. 당국은 걸핏하면 ‘모럴 해저드’ 운운하며 압박해왔고, 대부분의 언론은 금융소비자들의 이익에만 줄을 댔다. 일부 증권사가 법률회사로부터 구한 자문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우채 문제와 관련해 수익증권 판매회사(증권)는 운용회사(투신)에 대해 손실의 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결론이다. 최악의 경우 판매회사는 운용회사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 이 경우 운용회사의 대주주들이 손실금을 전보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토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여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묵묵히 ‘당국의 가이드’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논리나 원칙과는 무관하게 당국에 저항할 수 없는 한국적 현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확실한 ‘代案’을 제시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증권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증권사측에 ‘왜 불필요한 손실을 부담하느냐’고 책임을 물을 경우 막막해진다. 한 증권사 간부는 “이런식의 결론을 수용하는 것은 배임”이라고 말했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