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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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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1-04 11:32

검찰 “혐의없어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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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부터 끊임없이 은행 사정설의 진원지로 지목받아 왔던 증자와 관련한 하나은행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 ‘주가관리’로 최종 판명돼 무혐의 처리됐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관계자는 “하나은행에 대한 내사결과 주가조작이나 횡령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다”고 밝혔다.

4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자사주 매입조건으로 연합철강에 1백억여원을 대출해준 혐의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주가조작이 아닌 주가관리로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하나은행측은 이번 내사와 관련 “연합철강의 하나은행 주식 매입은 이 회사가 자금운용 수단으로 97년말부터 시작한 것이며 지난해 1월 상업어음할인을 통해 대출된 1백15억원중 40억원 가량이 은행 주식 매입에 활용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3월 연합철강 주총 속기록에 남아있는 연합철강 이연철 대표이사의 발언도 주총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둘러댄 말로, 연합철강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두차례 걸쳐 진행된 검찰의 수사 역시 주가관리로 종결됐으며 이같은 사실을 최근 고문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하나은행의 주가조작 협의가 무혐의로 처리된 것에 대해 안도하면서도 검찰이 이와 별개로 일부 전현직 은행장등 임원들에 대해 대출커미션 수수와 관련한 내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검찰도 은행권의 경영위축을 감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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