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미 7개 종금사의 부실 관련 임원 36명에 대해서는 334억원 어치의 재산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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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 사장은 또 지금까지의 조사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가압류가 없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증자료가 확보될 수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쌍용.한화.신한.삼삼.대구.경일.청솔.삼양 등 8개 종금사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7개 종금사의 임원 36명에 대해 1차로 334억원 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신세계, 항도, 한솔, 고려, 경남, 제일, 새한, 한길, 대한 등 나머지 9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조사 결과를 파산관재인에 통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또 은행과 보험,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모든 퇴출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 13일 동화, 대동, 경기은행과 국제, 고려 등 2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나머지 동남, 충청은행과 BYC, 태양 생명보험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공사는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부상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조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사장은 `종금사에 대한 조사 결과 334억원을 가압류한 것은 중간집계 결과일 뿐`이라면서 `법정 유효기한이 있는 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