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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FIS, SAP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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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8 12:17

사모펀드 투자자·투신사별 한도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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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대우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용키로 한 사모펀드, 1개월만기 MMF, 대우편입 공사채형펀드의 주식형전환등 신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약관작업이 투신협회를 주축으로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어 리스크가 높은 점을 감안, 투자자별, 투신사별 한도를 설정하는등 리스크를 줄이는 상품안을 검토중이다. 우선 가입자격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를 억제하고 투신사들이 사모펀드를 공사채형 수탁고의 일정비율만큼만 설정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 5대 대기업들이 사모펀드를 경영권 방어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5대기업 계열투신사들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투명한 펀드운용을 위해 분기별로 펀드운용내역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1개월만기 MMF의 경우 편입유가증권의 신용등급을 제한 우량기업이나 국공채등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1개월이내에 시장에서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운용보수 상한선을 낮추고 하한선 제한을 없애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우편입 공사채형펀드를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전환과정에서 현행 규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략적인 상품안을 투신협회등과 협의했으며 투신사와 투신협회가 해당상품에 대한 약관작업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상품안을 결정한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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