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과 벤처캐피털협회 관계자는 20일 “공모형태를 통한 창투업계의 벤처펀드 결성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조합원 수를 49인 이하로 제한해 공모 벤처결성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과 벤처캐피털협회는 현 업무운영 규정에 조합원 수와 관련해 49인 이하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집어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기청은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민법상의 순수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로서의 권리만 갖는 일반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조합원으로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펀드모집 업무집행조합원을 맡은 창투사가 법을 어기게 될 경우 조합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도 있다고 우려해왔다.
업계는 이에 대해 공모형식의 펀드가입을 제한할 경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펀드운용과 모집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벤처펀드 자체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차입이나 지급보증등 금융행위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우려를 실제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공모형태로 모집된 KTIC의 리스트럭처링펀드와 코미트창업투자의 M&A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한편 이번 벤처캐피탈 업계에 대한 공모형태의 펀드모집 제한은 ‘아파트 분양 조합’등 동일한 단체 성격을 지닌 각종 조합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