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ATM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통장이나 카드가 훼손됐거나 분실했을 경우엔 이용이 불가능했었다. 무통장 무카드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1백만원으로 획수는 제한이 없으며 영업시간중에슨 현금이나 정액 자기앞수표 모두 입금(송금)이 가능하고 영업시간 이우헨는 현금만 입금(송금)이 가능하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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