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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북한진출 노린다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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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2:10

노동부와 협의 추진…시행시 종퇴시장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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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한 퇴직금 펀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소위 확정갹출형인 퇴직금 펀드제가 도입되면, 펀드 구성에 합의한 기업주와 근로자는 운용기관을 독자적으로 선정할 수 있어, 기존 보험권의 종퇴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11일 금감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누진율제인 현행 법정퇴직금제도 대신 근로자 개개인이 일정 금액을 내서 일종의 펀드를 구성해 자신이 퇴직하거나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일시에 받아갈 수 있는 퇴직금 펀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확정급부형인 현행 퇴직금제도가 확정갹출형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급여시스템이 인센티브 및 성과급제 등 연봉제 형태가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미국에서는 활성화돼 있으며, 일본에서도 내년 4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연봉제 확산과 퇴직금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가 맞물린 사내유보율이 낮아지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로 매년 연봉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누진제가 계속 적용되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해 기존 퇴직금제도를 1년에 1개월치만 쌓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퇴직금 펀드제에 대해 기존 퇴직금 운용의 큰 축인 종퇴보험이 내년 폐지되면서 전환되는 기업연금제도를 보완하고, 궁극적으로 퇴직금의 누진율제 폐지를 전제로 한 정책적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의 구상대로라면 퇴직금 펀드제는 퇴직금의 사외운용 확대를 전제로 하며, 이는 곧 기존 보험권의 종퇴보험에 비해 수익률이 나은 MMF나 주식형상품에도 퇴직금을 맡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권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금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발효되는 것으로, 퇴직금 펀드제가 도입되더라도 각 기관은 자율적 선택권이 있으며, 운용기관도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같은 퇴직금 펀드제 도입과 관련, 조만간 노동부와 정책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며, 올해 안으로 노사정위원회에도 건의,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정위 노측 입장이 기본적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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