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증권계좌내 여러 금융상품간의 자금이동은 필요할 때마다 유리한 이율의 상품으로 하루에도 여러번 할 수 있으며 증권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킬 때 1회당 한도 5천만원 범위에서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대신증권은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거래인감을 소지하고 대신증권 영업점에서 사이버트레이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