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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인삼협 전산통합 시나리오 어떻게 짜나…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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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2 13:35

전산인프라 농협이 축협보다 월등, P&A방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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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축협회장의 할복으로 농축협의 통합이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통합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를 공식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통합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농축인삼협의 전산통합과제가 또다른 금융권과 IT업계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아직까지 농협과 축협, 인삼협등 해당 전산부서 실무자들 끼리의 물리적은 접촉은 거의 없는 상태. 그러나 전산통합을 염두에 둔 가상시나리오는 이미 작성된 상황이다. 이들 세개 기관의 전산통합은 농협의 호스트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축협과 인삼협의 시스템은 해당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단위업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복안이 유력한 상태. 사실상 지난해 5개 퇴출은행때의 P&A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5월 농협이 자체 작성한 ‘농 ·축· 삼협 전산통합추진방향’을 기초로 이들 세기관의 전산통합방안을 알아본다.


▲협동조합의 전산운영체제는 어떻게 운영되나…농협을 비롯한 조합형 금융기관들은 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전산센터와 통신망등 전산인프라를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1금융은 은행법상 은행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앙회 신용사업부가 사용하고 2금융과 보험(공제사업부)부문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농축협모두 전국을 사업지역으로 해 전국통신망을 개별적으로 운영중이기 때문에 전산통합을 가정했을 경우 이러한 전산인프라의 중복투자에 의한 과다비용 발생은 어느정도 줄일 수 있다.



▲전산통합 주도권 누가 쥐나…세 기관의 호스트시스템은 서로 다른 이기종이다. 농협은 유니시스, 축협은 IBM, 인삼협은 유닉스 및 PC운영체제이다. 만약 통합을 가정한다면 인삼협의 유닉스는 대형 트랜잭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결국 농협과 축협의 전산시스템 비교가 중요하며 양측이 가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보유능력이 주도권을 판가름하는 관건이 된다. 농협측의 주장에 따르면 축협보다 전산시스템 운영규모는 축협대비 4~19배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컴퓨터 용량 6배, 단말기 보유대수 4배, 자동화기기 보유대수 11배, 일평균거래량 9배, 초당거래건수 19배이며 영업점수도 4배이상이라는 것. 외형상의 수치만 보면 농협의 전산인프라는 축협을 압도하는 게 사실이다. 전산인원수도 농협은 4백68명, 축협은 1백93명으로 2배이상 많다. 결국 은행의 합병사례에 비춰볼때 농축임삼협의 전산통합의 주도권은 농협의 쥐게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축협과 인삼협에 특화된 업무특성상 일부 단위업무, 즉 공제부문등은 축협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 채용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전산통합시 문제점은 없나…은행 합병시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전산통합 지연에 따른 통장 이중사용, 자동화기기 선별사용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결국 조직 통합직후 완벽한 전산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거래불편 사항이 급증해 고객이탈이 불가피하다. 결국 전산통합 개발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미리 고려해 통합기준일을이 결정되면 최소 6개월전부터 3개 기관 실무자들이 머리를 감싸고 통합이행과 통합전산시스템 가동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다소 요원한 상황이다. 강원은행, 충북은행과의 전산통합을 완벽하게 마무리한 조흥은행의 경우, 실무자들간의 교류가 없었어도 전산통합 주도 은행이 피합병대상 은행의 전산인프라를 다각도로 분석해 가상의 통합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전산통합시 예상 쟁점사항은…전산기기 통폐합시 전산기기 기종결정과 통폐합에 따른 불용전산기의 처리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다. 신용업무관련 전산기기는 운용규모가 큰 농협을 기준으로 통폐합하는 수순이 유력하나 업무 중복이 없는 부문의 전산기기는 기존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되 상호 연계부분만 보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산통합시 버려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크게 타용도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중앙회가 아닌 회원조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재활용사례는 은행의 전산통합과정에서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폐기처분될 전산기기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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