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과 프라이스워터하우스의 SI사업부의 전신인 CSG가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공동개발한 자산관리시스템(유가증권관리시스템)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한국투신은 지난 95년 CSG와의 공동개발과 판매를 통해 유가증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일정부문의 로열티를 챙겨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이 결정된 후 CSG가 은행권에 진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CSG는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에 구축한 유가증권관리시스템이 투신사와는 다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용한데다 기존의 백오피스에 미들오피스 기능을 추가한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이라는 점을 내세워 로열티를 지급요구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국투신측은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이후 신탁업무 자체의 로직이 유사하다는 점을 내세워 로열티의 지급이 당초 계약기한인 5년동안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PWC는 “실제로 시장에 떠도는 악의적인 루머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최근 법률회사의 자문을 통해 이같은 루머가 PWC에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될 수 있고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사를 한국투신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실제로 최근 모은행의 유가증권관리시스템 수주경쟁에서 이러한 악의적인 루머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PWC측은 또 지난 95년10월부터 한국투신과 공동작업을 통해 개발한 자산관리시스템인 ‘아이타스’는 13개 투신운용사들에게 판매하면서 로열티를 지불했지만 현재 은행권에서 진행중인 유가증권관리시스템은 ‘아이타스’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한국투신측은 구체적으로 법적대응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외환은행과 조흥은행에 구축된 화면구성과 업무로직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유사한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