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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불법복제 S/W단속 강화, 금융권 초긴장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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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2 10:00

Y증권등 제소임박…수억원이상 패널티 부과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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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조업중심으로 이뤄지던 단속범위가 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복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배상문제로 금융권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Y증권사를 비롯 N은행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에 따른 투서로 검찰등 관계당국의 내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 내사를 거쳐 실제로 수억원의 패널티가 부과될 경우 이 충격파는 전금융권으로 크게 번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올초부터 지금까지 이미 해외매각을 위해 실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은 실사과정에서 불거진 불법복제 문제로 상당수가 소프트웨어 공급사들에게 수억~수십억원의 패널티를 부담해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들과 소프트웨어 공급사들과의 마찰이 크게 격화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외매각을 추진중이던 금융기관들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인한 제소문제가 대내외로 불거질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매각차질을 예상해 상당수가 비밀리에 수억원의 패널티를 이미 지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하고 있는 기관은 검찰과 정통부등 관계당국의 위임을 받은 실사법인인 SPC등 2개기관으로 이들은 현재 증권사를 비롯한 2금융권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사들의 투서에 의해 내사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의로 금융기관을 샘플링해 직접단속에 나설수도 있다는 방침이어서 금융권의 긴장을 더하고 있다.

한편 불법복제 단속이 앞으로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불법소프트웨어의 복제를 자동적으로 막아주는 프로그램인 인벤터리관리 소프트웨어의 수요가 크게 늘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벤터리관리소프트웨어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PC등의 불법복제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검색과 불법소프트웨어의 복제를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으로 금융기관당 6천~1만여대에 달하는 PC를 손쉽게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인벤터리 관리소프트웨어는 TCO스트림과 미디어랜드, SMS(MS社), 랜데스크매니저(인텔社), 티볼리(IBM), 유니센터(CA), 하이트론 등이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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