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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기관 아웃소싱 ‘실명제위반 여부’검토

박기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1 16:10

3~4개 은행 아웃소싱 현실화되면 직접 개입 시사

전산토털아웃소싱 논의가 전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아웃소싱에 착수할 경우에는 금감위가 금융실명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19일 금감위 관계자는 “최근 몇몇 은행들이 토털아웃소싱을 추진 움직임이 있었다”며 “3, 4개 은행들의 아웃소싱 논의가 구체화되는 단계에서는 금융실명제 위반 가능성를 검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감위가 금융기관 전산아웃소싱과 관련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으로서 향후 금융권 아웃소싱 논의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IT업체가 전산아웃소싱을 맡게될 경우 금융기관의 고객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실명제 위반 가능성은 지난해 금융권 아웃소싱 논의가 본격화될 때부터 제기돼 왔었다. 또한 금융권 전산아웃소싱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금감위가 토털아웃소싱의 범위를 어디까지 승인해줄 것인지가 그동안 금융권과 IT업계의 공통된 관심사로 부각돼 왔었다.

다만 업계는 지금까지 아웃소싱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금감위가 금융실명제를 내세워 아웃소싱 논의자체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금감위가 실명제를 너무 내세울 경우 토털아웃소싱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객데이터 유출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 당국으로서의 위상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되므로 최소한의 개입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토털아웃소싱을 하더라도 고객관련 데이터의 관리와 기획부문은 본점에서 맡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위는 삼성SDS와 평화은행간의 전산아웃소싱 계약설과 관련, 이를 공식부인 했다. 금감위는 평화은행이 과천 삼성SDS센터로 전산센터만을 이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선 아웃소싱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평화은행의 자체 전산인력으로만 센터를 운영하고 책임자를 항시 상주하는 조건하에 센터이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IT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금감위가 평화은행의 아웃소싱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었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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