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인터넷 쇼핑대금을 안전하게 은행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조이커뮤니케이션(주) 및 (주)소프트포럼과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은행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해 카드 또는 은행 창구송금이나 폰뱅킹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은행 창구송금은 은행에 직접 나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카드결제는 고객정보 누출등 보안상의 문제와 과다한 수수료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하나은행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 “은행계좌에서 지불” 메뉴를 추가해 고객이 직접 은행계좌에서 출금이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은행 측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결제시스템으로 제시되는 패이먼트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를 경유하지 않고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은행의 고객계좌에서 쇼핑몰의 계좌로 상품대금을 직접 이체할 수 있어 인터넷 상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는 즉시 결제를 허용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보안성검토 완료 이후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춘동 기자 bo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