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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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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0:26

3월말 현재 2천억 달해…은행·투신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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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채권단과 사적 회의를 열어 원금상환 유예를 요청하고 채무이자만 지급하고 있는 개발리스가 일부 채권단에 대해 원금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원금상환 수혜를 받은 곳이 개발리스 공적워크아웃 과정을 사실상 이끌었던 은행권과 투신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원금상환을 사실상 중단해온 개발리스가 극비리에 일부 채권단에 상환한 원금규모는 총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보면 현재 주채권 금융기관인 한빛은행이 가장 많은 6백억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 은행권의 경우 한미은행 5억원, 제일은행 2백억원, 외환은행 30억원, 대구은행 50억원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구은행의 경우는 리스채 상환대행을 맡고 있던 舊장기신용은행의 업무착오로 지난해 12월말 상환됐다는 것이 개발리스측의 설명이다.

투신권의 경우는 현대투신에 2백17억5천만원이 상환된 것을 비롯, 대한투신 2백55억원, 삼성생명투신 22억5천만원, 제일투신 50억원, 한국투신 2백45억원이 각각 상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개발리스 자회사인 한국렌탈에 1백37억3천만원, 한국할부에 1백42억7천만원이 각각 상환됐다.

개발리스측은 이와 관련 “투신사의 경우는 8월달 채무상환 유예 협상전에 만기가 돌아왔고 분활 상환키로 사전 협상을 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은행권 역시 타 채권단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된 범위 내에서 일부 원금을 상환했고 운영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운영위 한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공식 논의된 적도 없을 뿐더러 채권단에서 의사결정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관에 원금상환이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금명간 채권단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금 대부분이 예대상계 형식으로 상환된 은행권의 경우 민법상으로는 ‘적절한 상태’에만 해당되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법적인 판례가 없고, 예대상계의 시점, 금액적용 범위등 세부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들간에 이견이 있어 법적인 논란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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