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대우사태이후 계속되는 자금이탈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허용해 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투신사들은 상품안과 관련 비과세상품 확대를 비롯 사모펀드 및 1개월만기 MMF 허용등을 요청했다.
비과세상품 확대의 경우 투신사들은 국공채전용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투신사들은 보험사의 경우 5년이상 가입고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 허용돼 있어 5년이상 투자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펀드의 미스매칭 문제도 자연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보험사의 경우 5년이상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허용하고 있으나 투신의 경우 국내에 미국의 주정부채권과 같은 비과세채권이 발행되지 않아 비과세상품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신사들은 또 투신업법상에 허용돼 있는 사모펀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모펀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펀드를 발매하는 것과 달리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대신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투자대상에 제한이 없어 리스크가 크고 M&A에 이용되는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뒤에 허용할 계획이어서 상품인가가 미뤄져 왔다.
투신사들은 이와함께 현재의 고금리상황을 활용, MMF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투신사들은 현재의 고금리수준을 투자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새 MMF를 설정하되 기존 MMF자금이 넘어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검토,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투신사들은 다양한 상품개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 최근 달러MMF 상품 아이디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 기업어음이나 콜자금에 투자하는 것으로 1개월짜리 달러콜이 6%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은행들은 달러예금에 대해 3%의 이자를 주고 있으며 이 자금을 6%대에 운용하고 있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