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코스닥증권 및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증권은 올들어 등록제도와 관련해 코스닥 등록기업의 무분별한 전환사채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거래소와 똑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또 수시공시 법제화 및 매매거래 일시중단제도 등의 공시관련 제도와 가격제한폭 확대 및 써키트브레이크제도 등 시장의 매매관련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등록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30%이상 활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전환가격도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 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종가 및 청약일 거래일전일종가중 낮은가액으로 규제, 거래소와 똑같이 했다.
이어 등록전 1년간 유·무상증자를 금지시키는 한편 등록후에도 유상증자시에는 일반공모의 경우 활인율을 10%이내로, 제3자배정의 경우 20%이내로 각각 제한했다.
한편 공시제도와 관련 코스닥증권은 거래소와 같이 수시공시 법제화 및 시장중지후 매매거래일시중단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등록법인의 경우 정기·특수공시는 증권거래법, 수시·조회공시는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등록법인의 책임의식부족으로 기업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증권거래법(186조) 개정을 통해 코스닥등록법인도 수시공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미확인 정보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선의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소처럼 매매거래 일시중단제도 도입을 적극화 할 예정이다. 코스닥증권은 또한 빠른시일내에 거래소와 같은 시장매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이를위해 우선 새로운정보가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되어 시장의 가격결정기능을 높이기위해 현재의 12%인 가격제한폭을 거래소와 같이 15%선으로 상향조정하고, 시장수급에 의한 합리적 주가형성을 위해 신규등록종목의 시초가 결정을 시가방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동시호가 매매체결 방식도 장종료시까지 연장시키는 등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가급변으로 인해 시장참여자에게 냉정한 투자판단이 요구될 때 자동거래제동장치인 써키트브레이크(Circuit Breakers)제도의 도입과 기관투자가, 외국인 등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주문형태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해 현행 지정가 주문제도 이외에 다양한 주문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코스닥증권은 시장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관리업무에 대해서도 거래소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키로 했다.
이같은 시장관리 안전성 제고 일환으로 권리락조치 등 시장조치과정상의 업무착오를 방지키 위해 시장조치 담당직원의 복수체제 도입 및 담당자 및 결제권자의 이중입력장치 도입 등 전산시스템에 의한 검증기능을 강화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