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외환카드-외환은행 회원유치 공동마케팅 활발

임상희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1999-10-08 10:16

거래소와 달리 자체업무규정 없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코스닥증권시장도 착오매매 등에 대한 처리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증권의 경우 거래소와 같은 착오매매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이 없어 위탁자의 착오나 코스닥증권의 잘못된 시장조치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책임 과 손실보상 방안이 불투명 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는 자체 업무규정을 통해 착오매매 등에 따른 처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회원사인 증권사 등 위탁자의 착오로 인해 착오매매가 발생할 경우 매매정정신고 후 상품주식으로 떠안아 주도록 돼 있다.

또 잘못된 된 시장조치 및 착오매매의 귀착사유가 거래소에 있을때는 일단 회원사가 상주식으로 인수토록 한 뒤 다음날 반대매매조치를 거처 이에따른 투자자의 손익을 부담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근들어 기관투자가의 참여확산은 물론 일반투자자의 코스닥시장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매착오 등의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코스닥증권의 실수로 코스닥 등록종목인 원익에 대한 기준가 조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동시호가 후 시초가 매매가 시작된지 2분만에 매매정지 되는 등 일부 투자자의 손실은 물론 투자자들의 매매거래에 혼선을 야기한 바 있다.

또 이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코스닥증권 과 투자자간에 구두합의를 통해 처리되는 사례가 일어났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