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증권의 경우 거래소와 같은 착오매매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이 없어 위탁자의 착오나 코스닥증권의 잘못된 시장조치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책임 과 손실보상 방안이 불투명 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는 자체 업무규정을 통해 착오매매 등에 따른 처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회원사인 증권사 등 위탁자의 착오로 인해 착오매매가 발생할 경우 매매정정신고 후 상품주식으로 떠안아 주도록 돼 있다.
또 잘못된 된 시장조치 및 착오매매의 귀착사유가 거래소에 있을때는 일단 회원사가 상주식으로 인수토록 한 뒤 다음날 반대매매조치를 거처 이에따른 투자자의 손익을 부담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근들어 기관투자가의 참여확산은 물론 일반투자자의 코스닥시장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매착오 등의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코스닥증권의 실수로 코스닥 등록종목인 원익에 대한 기준가 조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동시호가 후 시초가 매매가 시작된지 2분만에 매매정지 되는 등 일부 투자자의 손실은 물론 투자자들의 매매거래에 혼선을 야기한 바 있다.
또 이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코스닥증권 과 투자자간에 구두합의를 통해 처리되는 사례가 일어났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