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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8 10:16

거래소와 달리 자체업무규정 없어

코스닥증권시장도 착오매매 등에 대한 처리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증권의 경우 거래소와 같은 착오매매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이 없어 위탁자의 착오나 코스닥증권의 잘못된 시장조치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책임 과 손실보상 방안이 불투명 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는 자체 업무규정을 통해 착오매매 등에 따른 처리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회원사인 증권사 등 위탁자의 착오로 인해 착오매매가 발생할 경우 매매정정신고 후 상품주식으로 떠안아 주도록 돼 있다.

또 잘못된 된 시장조치 및 착오매매의 귀착사유가 거래소에 있을때는 일단 회원사가 상주식으로 인수토록 한 뒤 다음날 반대매매조치를 거처 이에따른 투자자의 손익을 부담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코스닥시장의 경우 최근들어 기관투자가의 참여확산은 물론 일반투자자의 코스닥시장 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매착오 등의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코스닥증권의 실수로 코스닥 등록종목인 원익에 대한 기준가 조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동시호가 후 시초가 매매가 시작된지 2분만에 매매정지 되는 등 일부 투자자의 손실은 물론 투자자들의 매매거래에 혼선을 야기한 바 있다.

또 이같은 사고 발생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코스닥증권 과 투자자간에 구두합의를 통해 처리되는 사례가 일어났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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