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총무부 직원이 회사 미발행예비주권 30만주를 절취, 유통시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량 회수작업에 들어갔으나, 문제의 예비주권을 매입한 삼부파이낸스와 KCC(Korea Corprate Control)측에서 주권 1매당 매입가격의 두배인 1만원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통한 법정해결이 불가피 하게 된 것.
교보증권은 직원에 의해 자의로 주권이 유통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 즉시 회수에 나섰으며, 예비주권을 매입한 삼부파이낸스 및 KCC측에 1매당 최초 취득원가인 5천원의 재매입 의사를 제시했다.
교보측은 문제의 성격상 절취장물이나 다름없으나 회사 직원이 유통시킨 만큼 피해보상차원에서 취득원가 재매입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교보는 또 이미 법원으로부터 해당 미발행예비주권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유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에 의해 유통된 물건에 대해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도 도리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비주권을 매입한 삼부파이낸스 및 KCC측은 교보측 이같은 제의에 대해 완강한 입장이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교보증권 주권이 1매당 1만원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가인 1만원을 요구하며 회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 회사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편 교보증권 관계자는 "유통된 30만주중 중간시장에 매도된 3만주는 회수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27만주(삼부파이낸스 15만주, KCC 12만주)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나 주권발행무효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판례상 학설상 무효주권으로,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