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은 최근 인터넷상의 증권관련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전심의를 통해 허위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증협은 증권회사 광고의 경우 현재 협회 규정으로 되어 있는 `광고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금융감독원에 규정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증협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발행회사가 인터넷상에 직접공모에 대한 광고 게재시 협회에 신고토록 하여 유가증권 신고서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금감원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협회가 위임받아 확인 및 심의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근거없이 제시한 예상가격 또는 터무니 없는 사업전망 등 투자자가 오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증협은 또 금감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광고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이첩하여 시정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증협은 필요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가입하여 증권관련 광고에 대한 심의권을 위임받아 사후적으로 부당 또는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 증권사기나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검사에 대한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허위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장기적으로 자율규제기구에서 법률전문가와 증권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온라인 검색팀을 구성·운영하여 미 심의 광고 나 허위광고, 인터넷 사기 등에 대처할 방침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