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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채무재조정시 무담보 채권 금융기관 불리

박호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6 18:02

채권유예기간등 차별…신용대출 활성화 걸림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화의기업등에 대한 채무재조정시 담보권자와 비담보권자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투신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화의기업에 대한 채무 재조정시 담보를 잡고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 비해 담보를 잡지 않은 금융기관이 채권유예기간 및 이자율 산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담보권자는 출자전환 또는 전환사채 인수, 신규자금 지원 의무를 지지 않을 뿐아니라 무담보권자에 비해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의 경우에도 담보권자에게 유리한 상환조건 및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워크아웃 기업인 신원의 경우 무담보권자는 채권액의 70%에 달하는 금액에 대해 출자전환을 비롯 10년간 연 0.5%의 낮은 금리로 전환사채 인수, 신규자금 지원을 하도록 돼 있으나 담보권자는 4년만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10% 정도의 프라임레이트로 이자를 받는데다 담보물 처분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있다. 또한 화의기업인 만도기계의 경우 담보권자는 채권액의 70%를 변제받는데 비해 무담보권자는 채권액의 35%만을 변제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담보를 많이 잡고 있는 은행등 여신기관에 비해 무보증채를 많이 인수한 투신사나 무담보여신이 많았던 종금사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으며 은행간에도 신용대출을 확대했던 하나은행등이 손해를 봤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같이 담보권자가 우대받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재경부가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각 금융기관들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파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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