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장법인과 같이 코스닥증권 등록기업도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될 계획이다.
최근 증권협회는 공시의 정확성 및 신속성등 코스닥등록기업의 공시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초안`을 확정하고, 코스닥증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감위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등록 기업에 대한 공시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공시지체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자를 비롯한 부도발생, 중요한 소송제기, 합병, 법정관리, 자기주식취득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권거래소 직접공시와 같이 당일에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규정(시행세칙 제22조2항)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공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유발생일로부터 1일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공시업무를 위해 공시내용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 성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주의촉구, 투자유의 종목지정조치외에 코스닥시장지 등에 별도 공표하는 불성실공시에 대한 조치를 추가했다.
증협은 또 투자자보호를 도모키위해 시세 및 거래량 급변시에만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개선, 풍문 등과 관련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하고, 시세급변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투자회사가 금전배분을 목적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
한편 증협은 거래법 등 관계법규 개정에 따른 운영규정 반영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허용, 간사회사 지정요건 및 간사회사의 발행회사 사채 우선 주선의무를 각각 폐지하는 한편 소액공모계획서 제도도 폐지했다.
공시의 정확성 및 신속성 등 코스닥등록기업의 공시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