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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규정 확정 증권사 결산 `제각각`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6 16:54

비용처리·이익잉여금 차감 선택 가능…증권사 눈치보기 급급

처음 마련되는 증권사 회계규정중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당초 예상대로 기존 3단계 분류기준에서 타금융업종과 같은 5단계 분류기준(정상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백%)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규정을 지난 26일 확정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 올해 증권사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이 6~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규정대로 라면 모든 증권사의 올해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중소형사들의 경우 적자결산을 감수해야 하나 금감원은 업계 요구를 수용, 규정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올해에 한해 전기이전에 계상됐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대손상각비로 대손충당금 전부를 비용 처리할 경우 `손비인정`이라는 세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할 경우 이익이 크게 느는 대신 적지 않은 법인세 납부를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증시 활황에 힘입어 수 년 만에 처음 `넉넉한` 결산을 예상하고 있던 증권사들은 한동안 추가 대손충당금 문제로 신경을 곤두세우다 이제 한숨을 놓게 된 셈이다. 특히 거액의 부실채권과 지급보증 잔고 때문에 1천억원 안팎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및 이의 비용처리를 우려했던 대형 증권사들은 여유로운 상태에서 `결산전략`을 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증권업계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투명한 결산이 내년으로 유보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투명한 회계를 위해 증권사들에 대해 단일한 회계규정을 적용한다는 `당위` 를 원칙으로 삼았지만 급격한 이익 축소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한 일부 증권사들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결국 올해 증권사들의 결산은 `제각각`이라는 안팎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주 금감원 규정 발표로 결산 회계처리에서 각 증권사들은 일관되게 요구했던 `선택`이 가능해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타사의 동향을 살피는 `눈치작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동원, 삼성증권과 같이 이미 추가 충당금을 규정대로 적립했거나 교보 등 일부 중소형사같이 충당금 설정액이 미미한 증권사들은 `올 결산시 대손상각비 처리`라는 방침을 확정했지만 이밖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 특히 대형사들의 경우 수백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더라도 이익잉여금 처리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늘려 업계 `1위`를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보수적인 회계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잉여금 차감을 강력히 주장했던 대우, 대신증권도 타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결산방침을 보류하고 있고 현대, LG증권도 다른 대형사들의 방침에 신경쓰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결국 대부분 증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3년간 적자만 냈던 증권사 경영진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의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증권사들중 이익잉여금이 적립돼 있는 곳은 대우증권을 비롯 몇몇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 결국 상당수의 회사들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대신 이익잉여금은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불안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다. 모든 금융기관이 투명한 회계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증권사만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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