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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협회, 코스닥종목 `투자유의` 지정요건 개선

임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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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6:02

거래부진사유 폐지하고 정기적으로 거래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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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협회는 코스닥증권 등록기업의 주식거래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법인들의 주식거래실적 부진이 발행사의 귀책사유로 볼수 없는데다 발행사가 주식을 시장에 내 놓아도 거래가 않되고 있어 거래량 미달로 인한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에는 코스닥종목이 중개시장을 통한 월간 매매거래실적이 1천주(액면가액 5천원 기준)에 미달하면 거래요건이 충족될때까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있다.

협회 코스닥관리부 관계자는 "코스닥 종목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위해 조만간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에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을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스닥종목의 거래실적 부진에 따른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를 제외하는 대신 매1~2주마다 거래현황을 해당기업이 직접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코스닥증권 등록기업중 약 40%에 이르는1백69개사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중 거래량 부진으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모아텍등 모두 47개사에 이르고 있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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