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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JP모건 분쟁 이달 합의 가능

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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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5:59

SK 증인심리 중단, 20일경 타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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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JP모건과 SK증권간의 파생상품 분쟁과 관련, 국내외 각 주체들이 조기 합의에 무게를 싣고 실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달 말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중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기 종결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견해를 밝히는 한편, 국내 기관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소송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JP모건과 SK증권의 동남아 파생상품 투자관련 분쟁 타결을 위한 협상이 최근 이달 말 합의를 목표로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관련 SK증권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분쟁 당사자 지창현씨에 대한 데포지션(증인 심리)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틀동안만 진행한 후 중단했으며 이밖에 하나, 국투 등 관련 기관들도 모두 각각 한 차례의 데포지션만을 진행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SK증권과 JP모건이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해 데포지션 일정을 단축 했으며 두 기관이 구두로 약속한 이달 20일경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내 해당 기관들의 경영진들이 이번 분쟁의 조기 종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예상보다 합의가 빨리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뉴욕 소송 진행을 위해 투입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도 각 기관들이 협상을 서두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SK증권을 비롯 국내 금융기관들은 1년 여간 지속된 소송에 지금까지 총 2천만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분쟁 당사자들은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들이 많아 이달내 타협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JP모건에 대한 담보 상환 방식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JP모건이 SK증권에 투자하게 되는 1억달러에 대한 바이-백 주체도 SK증권이 될지 SK그룹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합의를 서두르게 되면 국내 기관들의 손실이 너무 커진다며 이번 분쟁에 대한 국내 소송도 함께 진행돼 동등한 상황에서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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