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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6 12:14

오호근 위원장, 채무조정 합의 전 워크아웃 불가 강조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하청업체 등과의 상거래에 따른 빚을 갚지 못하는 대우 계열 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대우그룹 해외 채권단과의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워크아웃 작업을 시작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호근 기업구조조정위원장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상거래채무를 갚지 못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며 이 같은 원칙은 대우 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빚을 제외하고 거래 기업에 진 빚을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대우 계열사는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대우 그룹이 앞서 워크아웃에 포함된 기업들보다 나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평하고 “워크아웃은 상호지급보증 등으로 얽혀 있는 계열 기업들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대우의 워크아웃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우그룹 해외채권단과 채무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우그룹 해외채무는 전체 채무의 20%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외 채권단과의 채무조정방안이 확정되거나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 결정사항에 대한 사전동의를 이끌어내기 전까지 이 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이미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기업들이고 워크아웃은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은 빠르면 빠를수록 손실을 최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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