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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인.허가기준.업무영역 법령에 명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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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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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로 재정경제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시.규정으로 운영돼온 금융업의 인.허가 및 업무영역 기준 등이 대거 관계 법률과 그 시행령으로 옮겨져 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금융업 신규진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기준 등을 법에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명시토록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각종 금융관련 법률을 고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취지에서 마무리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법률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은행법, 신탁업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종금법 등이다.

재경부는 우선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고쳐 금융기관간의 합병시 업무영역을 넓혀주는 범위를 재경부 고시가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으며 역시 재경부고시에 규정돼 있는 은행의 겸영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에 명시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해 그 근거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금감위 규정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탁계정의 분리여부 등 인가심사기준을 법령화하도록 신탁업법을 개정하고 종금법도 고쳐 종금사 설립인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인가처리시한을 정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부수업무의 범위, 주식투자한도 등 주요한 경영기준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험업법 시행규?및 금감위 규정 등 하위규정에 들어 있는 보험사업 허가절차, 허가기준, 허가공고방법을 법률에 명시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 일관성.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허가 등과 관련해 법령에 직접 올리기 곤란한 일부 세부사항 등은 시행령상에 `금감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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