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신탁계정 분리방안’대한 은행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은행신탁의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 합리적인 원가배분 기준 검토 및 회계처리 방안 등이 검토됐으며 각 은행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은행 실정에 맞게 은행·신탁계정 분리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작업반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조직·운영측면에서 펀드별 자금운용 및 리스크 관리제, 컴플라이언스 오피서제 도입 등 자산운용 조직이 정비돼야 하고 이익상충 방지, 신탁부문의 독립적 의사결정권한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신탁전담 임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와 관련 상위직 중심으로 인사교류를 제한하되 전면시행은 신탁점담 사업부가 강화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일정기간 동안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관리측면에서 신탁부문은 신탁계정으로부터 발생한 세후손익을 매년 누적적으로 산출, 신탁관리 B/S상 각주사항으로 표시해야 하며 은행 고유계정과 신탁관리계정간의 내부거래는 내부금리(Fund Tranfer Pricing)에 의한 정산으로 방안을 정리했다.
원가분석 산출 방법으로는 *은행별 자체 원가 계산방법에 의한 업무원가 산출 *활동별 건당 원가(ABC)에 의한 산출 *신탁부 직접비의 표준비율 적용에 따른 산출 등 세가지 방안이 제시 됐다. 이에 대해 작업반은 현재 원가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은행은 첫번째 방법으로, 이 시스템이 미구축돼 있는 은행은 단기적으로 두번째 방안에 따라 신탁계정 업무원가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원가분석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세번째 방안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