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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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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7:10

총 4조5천억…정부 재원부족 1년 넘도록 상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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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개 종금사의 퇴출에 따라 한아름종금이 인수한 채무 4조5천억원이 1년여가 지나도록 상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채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재원부족의 이유로 올연말 상환이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이로인한 은행들의 손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초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된 종금사에 예치된 은행자금 4조5천억원의 상환이 끊임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은행의 경우 수천억원 안팎의 자금이 묶여 실질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한편 이 채권이 한아름종금에 대한 여신으로 계상돼 ‘요주의’로 분류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 예금에 대해 연 6%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최근 10% 안팎의 대출금리와 비교했을 때 연간 1천8백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외부평가기관이 이 대출을 ‘요주의’ 이하 여신으로 분류, 은행들은 불필요한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데다 최근에는 금감원 역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돼 은행들의 부담은 더욱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한아름종금 및 예보를 통해 이 채무의 조속환 상환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구두로 약속된 올 연말 상환조차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예보관계자는 “기존 채무 4조5천억원에다 최근 퇴출된 대한종금의 채무까지 더해 총 5조5천억원 가량을 상환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한종금 청산에 따라 최근 1조원이 투입돼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조만간 퇴출금종금사 채무상환을 포함,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조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예보채권발행한도가 3~7원밖에 남아있지 않은데다 서울, 제일, 조흥은행 등에 대한 지원과 같은 굵직한 사안이 남아있어 은행들이 이 채권을 빠른 시일내에 상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예보측은 금감원이 이 대출을 은행들의 부실여신으로 간주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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