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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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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5 16:24

예보 “신한은 집단대출건 파산재단 잔류 모럴헤저드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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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 관련 이전처오류의 진위여부를 둘러싼 예금보험공사와 5개인수은행간의 공방이 예보와 신한은행간의 분쟁으로 집중되고 있다. 예보는 파산재단 잔류자산중 80%가 넘는 1천8백억원 가량이 신한은행이 의도적으로 파산재단에 남긴 것으로 인수은행 모럴헤저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한은행은 이전 당시 계약이전결정서는 물론 법률자문 등을 거쳐 하자 없이 이전된 자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가 주장하는 파산재단 ‘이전처오류’의 사실 여부를 놓고 예보와 대상자산이 가장 많은 신한은행간의 공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5개 인수은행이 파산재단에 잔류 시킨 자산은 총 2천3백27억원으로 이중 신한은행이 1천8백93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1백95억원), 주택(1백78억원), 하나(40억원), 한미(22억원)순이다.

예보는 특히 신한은행이 파산재단에 남긴 1천9백억원중 아파트 집단대출건에 해당하는 1천2백60억원은 잔류대상이 될 수 없는 채권이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 담보는 물론, 보증보험의 보증까지 첨부된 대출로 회수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는데다 은행이 주장하는 ‘대출관련 분쟁’ 역시 계약이전서상에 명시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이 같은 자산을 파산재단에 남긴 것은 인수은행의 ‘모럴헤저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보는 실제로 지난 1년간 신한은행이 잔류시킨 채권중 5백억원 가량이 회수됐거나 회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한은행측은 집단대출의 파산재단 잔류는 지난해 6월 이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원채무자와 시공자 등간의 분쟁이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명백히 이전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산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분쟁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까지 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한은행 관계자는 “예보가 현재 집단대출의 회수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후속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의도적인 이전처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보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마찰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지난주부터 금감원이 중재에 나서 인수은행에게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파산재단 잔류자산의 실사를 주문했고 예보와는 인수은행과의 이견에 대해 예보가 직접 금감원에 조정 신청을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도 17일부터 현장확인을 실시했으나 양측의 시각차가 너무 커 이견 조정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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