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8월중 2천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하려 했던 주택공사가 현행법의 세제상의 문제로 ABS 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는 당초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 등을 기초 자산으로 ABS를 발행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주택이 유동화전문회사(SPC)로 양도돼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주택공사가 받고 있는 취득세, 양도세의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세법상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최초 분양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SPC는 ‘최초 분양자’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행정자치부 세정과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행자부는 세수 축소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이전에도 상당수의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으나 관련부처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왔고 이번 세제문제 역시 행자부의 협조를 얻어 ABS 발행이 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