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주택은행이 일부 수수료의 인상을 시행한데 이어 조흥은행도 강원은행과의 합병을 전후해 수신관련 수수료 신설 및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한은행도 수신관련 수수료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27일 금융계에르면 최근 수익원 다각화의 일환으로 수수료 인상 및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은행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흥은행의 경우 현행 4천원인 부도처리수수료(자기앞 수표 및 가계수표)를 5천원으로 인상키로 하는 한편 보관어음 반환수수료를 신설, 강원은행과의 합병 예정일인 7월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및 수익증권 판매 대행 수수료의 신설도 검토중이다.
신한은행 역시 수신관련 수수료의 신설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밖에 일부 은행들도 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외환거래 관련 구매승인서 발급 수수료등 신종 수수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택은행이 이번 달부터 수표발행 수수료 및 내국·타행환 송금 수수료, 신용 및 담보조사 수수료 등 여수신 수수료를 인상, 적용한 바 있다.
은행들의 잇단 수수료 인상 및 신설에 대해 금융계 일각에서는 수익 증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자칫 고객들의 반발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흥은행의 경우 현금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은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 여부 및 시기를 놓고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