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될 경우 BIS비율이 상당폭 축소될 수 있는데 은행측은 또 고금리를 물고 있는데다 중도상환 역시 힘든 후순위차입금을 보완자본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7년말 은행들이 BIS비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발행한 후순위 채권이나 차입금을 금감원이 보완자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경영지도팀 관계자는 “종퇴보험과 연계된 은행의 후순위차입 규모를 조사한 수준”이라며 “보완자본 인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특히 문제시 하고 있는 것은 은행이 생보사에 종퇴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생보사에서 인수한 후순위채권으로, 종퇴보험 가입을 통한 후순위채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난 1년여간 종퇴보험을 다른 보험상품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후순위채권 발행 당시에는 종퇴보험 가입만으로 후순위 차입을 했으나 지난해 대량 명예퇴직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험금중 일부를 지급 받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직장인 자유설계보험 등을 재가입했다. 즉, 다른 보험상품 가입은 생보사에 자금공여를 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것과 연계된 후순위차입금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감원이 다른 보험상품으로 공여된 자금만큼이 아닌 이것과 연계된 후순위차입금 전액에 대해서 보완자본 불인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은행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측은 후순위차입금의 만기까지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자본 불인정에 의한 BIS비율 축소도 문제지만 14~15%의 고금리를 물면서 중도상환도 어려운 후순위차입금을 뒤늦게 보완자본에서 제외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종퇴보험 가입분 중 일부 다른 상품으로의 교체는 생보사와의 거래에서 불가피 했던 것”이라며 “금감원이 이를 문제삼아 BIS비율 제고에 제동을 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