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는 30일 정산을 앞둔 풋백옵션과 관련 5개 인수은행은 풋백대상인수자산 중 6.9%인 9천3백10억원을 행사금액으로 확정했으며 여기에 지난해 이연된 금액까지 총 3조7천9백75억원의 지급을 예보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예보는 이중 적어도 5~6천억원은 차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풋백대상이 되지 않는 워크아웃 기업의 여신, 일부 지급보증에 대한 대지급을 은행측이 행사금액에 포함 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은행측은 강력 반발하며 행사 요구액을 한푼도 깎을 수 없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인수은행들은 워크아웃 기업이 지난해 6월 체결된 계약이전결정서상 명기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된 채권이 상당수 있는데 이를 은행이 관리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동반부실화를 감수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법개정으로 성업공사의 워크아웃 기능이 부여됐으므로 이를 성업공사에 매각해도 기업 회생에 지장이 없는데 은행에게만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일방적인 처사”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정산이 끝난 후 최근 예보측이 5개 인수은행에 반환을 요구한 6천3백억원의 정산 자금에 대해서는 더욱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이달 말 풋백옵션 행사액을 축소 시키기 위해 임의의 기준을 적용, 지난해 정산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은행들이 부실자산으로 분류, 성업공사에 매각했거나 파산재단에 남겨놓은 3천억원 안팎의 채권에 대해 예보가 ‘회생 가능한’ 기업들로 분류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예보가 ‘성업공사에 매각됐거나 파산재단에 남겨진 기업을 은행이 인수했다면 충분히 회생 가능했다’라는 자체 판단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5개 인수은행은 반환요구액 6천3백억원중 절반가량인 성업공사 매각 및 파산재단 관리 채권부분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한편 가격책정시 다소 비싸게 매각됐다고 예보측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 채권의 가격 산출에만 다소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와 함께 “지난해 정산도 인수은행은 물론 회계법인들과 공동작업을 벌였고 실사 및 정산 결과에 대해 금감원 역시 승인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수천억원을 더 받아 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예보와 인수 은행들은 지난주 이견을 좁히기 위해 개별협상을 벌이기도 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예보는 법률회사의 자문을 받아 자문결과를 금감원에 제출, 최종적인 판단을 금감원에 위임할 방침이다.
또 30일 예정된 풋백옵션 정산에 대해 예보측은 “예보는 정산기일을 지켜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30일 지급될 자금이 다시 이연될 수 밖에 없지 않냐”며 30일 풋백옵션 정산이 어려울 수 있음을 내비쳤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