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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4 19:24

예보법 개정 통해…파산기관 재산조사권·관리인 선임권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추심 및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제도 보완을 통해 이 부문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예보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재산보전조치, 재산 조사등 채권 추심에 필요한 필수적이 권한이 에보에 없어 채권 회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예금자보호법 개정등을 통해 이 부문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법 개정을 통한 예보의 채권회수 기능 강화를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원활한 채권 추심 및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의 권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최근 재경부와 논의, 예금자보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우선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재산보전조치 및 재산조사권 등 기본적인 권한이 없어 해당 금융기관의 사주가 불법적으로 은닉한 재산의 발굴 및 회수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채권 추심을 위해 필요한 관련 기관의 자료를 접수, 분석하는데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예보측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사 등 감독권과 금감원, 감사원과 같은 관련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요구권은 물론 파산관리인의 선임권 및 관리·감독권이 예보에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보법 개정을 통한 채권회수 기능 강화는 최근 진행중인 보험료률 차등화를 위한 법개정과 함께 진행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재산 조사 등 권한 강화에 있어 금감원의 역할과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 이 관계자는 “법개정에 신중을 기해 금감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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