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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난립 ‘기술적 신뢰도 떨어진다’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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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4 13:30

할인율 10% 제한으로 주가하락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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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 삭스의 국민은행 지분참여 과정에서 해외 헐값매각이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 6월 개정, 마련된 상장사 재무관리 규정이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해외DR 발행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주들어 뉴욕등 미국시장에서 막바지 로드쇼를 진행중인 한빛은행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를 경우 기준가격이 1만1백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여기에서 10%를 할인하더라도 최종 프라이싱이 9천1백원 정도에서 결정되는데 비해 금주들어 한빛은행 주가는 8천2백~9천2백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해외 투자가 입장에서는 국내증시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주말 프라이싱이 예정된 한빛은행의 해외 DR발행이 대우사태의 충격과 함께 경직된 관련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개정, 마련된 상장사 재무관리 규정은 국내 기업의 해외지분 매각시 헐값으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해 해외DR 발행 기준가를 1개월 평균, 1주일 평균, 입찰직전일 종가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고 기준가 대비 할인율을 10%내에서만 하도록 못박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를 경우 한빛은행 DR의 최종 프라이싱은 9천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대우사태로 은행 주가가 크게 떨어진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종 발행 가격이 입찰일 전 며칠간의 시가보다 높은 문제가 발생, 해외 투자가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한빛은행은 금감원에 할일율을 20%정도까지 확대해 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규정을 고칠 수 없고, 10% 할인을 하고서도 어렵다면 DR발행을 연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빛은행 주가는 다행이 금주들어 상승세로 반전, 28일에는 9천2백원까지 올랐지만 다른 은행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해외 투자자들이 달려들지 미지수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빛은행 관계자는 30일 증시동향까지 지켜본 후 DR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프라이싱을 한달 정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한빛은행 DR발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외환 조흥 등 다른 은행들의 DR 발행도 타격을 받고 은행권의 자본확충이 차질을 빚게 돼 보다 신축적인 규정 적용이 시급하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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